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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70대 이웃 살해한 양민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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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7-20 19:1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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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숨기고 출입문을 잠갔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민준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을 찾아갈 당시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이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79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 또한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부착 기간 동안 유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도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국과 캐나다도 16세 미만 이용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표시를 안 해주면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진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은 1년간 유예된 상태다.
문제는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버 등 일반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올려도 표시 의무가 없고, 제작자가 붙인 표시를 삭제해 다시 유통하는 경우도 규제하기 어렵다.
이에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생성물 표시를 삭제해 유통하는 유포자를 규제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기관이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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