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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과서 근현대사 비중 늘린다…학교선 “교과서보다 혐오교육·교사 보호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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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7-20 18:1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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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역사 교과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고등학교에는 사회 교과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역사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과서 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서울 배재고 사태 등에서 드러난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의 진행을 의결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의 한국 근현대사 성취 기준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해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사회 교과군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교위는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을 합의로 결정하지 못해 표결에 부쳤다. 참석 위원 19명(재적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율을 이와 같이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현재 중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비중은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 수준이다. 대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전근대사가 35%로 줄고, 근현대사가 65% 증가한다.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를, 고등학교에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배우도록 교육과정을 계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확산하는 역사 왜곡·부정에 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방법으로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비하 사건 외에도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친일파를 찬양하는 영상이 초·중학생들에게 확산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근현대사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교위 역시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 등을 계기로 역사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 교육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근현대사 교육 강화와 국가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겸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근현대사 비중을 10%포인트 늘린다고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량 확대와 함께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 방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김경회 국교위 문해력 특별위원장은 “역사교육계가 합의한 2022 개정 교육과정(2024~2027년 순차 도입)이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손보는 것은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육이 흔들린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론도 잇따랐다. 차 국교위원장은 “근현대사 비중 확대만으로 역사 왜곡과 혐오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로, 국교위는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실제 적용까지 7~8년이 걸리는 만큼 시급한 사안은 부분 개정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가 이날 개정 절차 착수를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개정 계획안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도출되면 국교위가 이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되면 새 교육과정은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날 의결된 개정 방향이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 아니라, 역사왜곡·혐오표현 등에 대응한다는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관 경기 성남 영성중 역사교사는 “현재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계열성을 갖추고 있다”며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면 전근대사 분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중·고교 역사교육의 연계성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재고 사태는 역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와 조롱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혐오 문제를 직접 다루는 별도의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우 경남 김해가야고 역사교사는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30% 늘린대도, 학기 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시간은 4~5시간 정도”라며 “그 정도로 민주시민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사가 사회적 쟁점을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대훈 인천 초은고 역사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교육인 만큼 교사가 민원이나 정치적 논란을 걱정하지 않고 수업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정부에 별도 입법 추진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또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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