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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5년째 계류중인 ‘미프진’ 도입…제도 공백 해소될까[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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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7-20 15:56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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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생산 최우선 경영이 부른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6세 노동자 A씨가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내부에서 선체면을 다듬는 사상 작업을 하던 중 곤돌라와 상부에 설치된 족장(작업발판)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곤돌라에는 과상승 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사고 당시 작업 반경 안에 족장이 설치돼 있어 장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하고 과상승 방지장치를 조정하거나 곤돌라 위치를 변경했어야 했지만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고 이후 협력업체가 노조 관계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며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고인의 동료 이주노동자들과 면담한 결과 이들이 높은 노동 강도와 부족한 안전교육, 작업 속도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위험천만한 조선소 현장은 매일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하청으로, 다시 이주노동자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HD현대 계열사에서 올해 발생한 네 번째 중대재해다.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잠수함 공장 화재로 작업자 1명이 숨졌고, 6월에는 HD현대삼호에서 선박 계류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9일에는 HD현대엠앤에스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 정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을 특별감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경우는 아니어서 특별감독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생산 최우선 경영이 부른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6세 노동자 A씨가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내부에서 선체면을 다듬는 사상 작업을 하던 중 곤돌라와 상부에 설치된 족장(작업발판)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곤돌라에는 과상승 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사고 당시 작업 반경 안에 족장이 설치돼 있어 장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하고 과상승 방지장치를 조정하거나 곤돌라 위치를 변경했어야 했지만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고 이후 협력업체가 노조 관계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며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고인의 동료 이주노동자들과 면담한 결과 이들이 높은 노동 강도와 부족한 안전교육, 작업 속도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위험천만한 조선소 현장은 매일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하청으로, 다시 이주노동자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HD현대 계열사에서 올해 발생한 네 번째 중대재해다.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잠수함 공장 화재로 작업자 1명이 숨졌고, 6월에는 HD현대삼호에서 선박 계류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9일에는 HD현대엠앤에스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 정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을 특별감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경우는 아니어서 특별감독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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