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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트럼프 SNS 0.001초 먼저 보는 데 월 1억···미 언론단체 “대통령이 정보 장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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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18 17:1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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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게시물을 돈을 낸 고객에게 일반 대중보다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하자 미국 언론단체들이 이를 “대통령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 전쟁, 외교 정책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발언을 유료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이해충돌이라는 취지다.
미국 언론자유재단과 탐사보도 매체 디인터셉트는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 참모 2명,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TMTG가 이달 출시한 ‘트루스 API’가 있다. 이 서비스는 월 6만~10만달러(약 8500만~1억4100만원)를 내는 고객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수 밀리초(㎳) 먼저 전달한다. 1밀리초는 0.001초다.
TMTG는 주로 헤지펀드와 초단타매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트루스 API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약 10개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TMTG는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인공지능 기업, 주요 언론사 등으로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그는 관세, 대외정책, 전쟁, 특정 기업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SNS를 통해 수시로 밝혀왔고, 직후 주가와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이 크게 움직이는 일이 반복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월가에서 그의 글을 ‘시장을 움직이는 게시물(market-moving posts)’이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TMTG도 홍보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진실을 말할 때 세상은 반응한다”며 대표적인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9일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입니다!!!”라고 올린 게시물이 S&P500 시가총액 4조달러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고 홍보했다. 지난 6월 이란을 향해 “오늘 밤 매우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올린 글도 국제 유가를 장중 6% 가까이 끌어올린 사례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이란과의 협상 상황, 관세 정책, 엔비디아와 애플 등 특정 기업에 대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는 수 밀리초의 정보 격차가 막대한 수익으로 이어진다. 한 주식 인프라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FT에 “이 분야에서는 밀리초 단위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빈도 거래 회사와 퀀트 헤지펀드라면 이 서비스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헤지펀드 임원도 “이런 정보를 조금만 늦게 알아도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을 내고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대통령이 정부 관련 정보를 트루스소셜에서 독점적으로 공개하거나 유료 가입자에게 먼저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보를 자신의 사기업을 통해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들이 유료 가입자보다 늦게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게 되면 취재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게시물 아카이브 접근도 제한돼 언론의 감시 기능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TMTG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다양한 플랫폼과 언론을 통해 동시에 확산되고 있으며 다른 언론사들도 유료 API를 판매하고 있다”며 “좌파 활동가들이 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또다시 트럼프를 검열하려 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TMTG는 2분기 실적에서 2억3800만달러(약 338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회사는 트루스 API와 핵융합 사업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대구 북구 대백인터빌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광복 81주년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손도장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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