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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왕 의원님’ 더는 안 생기게 수의계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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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19 05:5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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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할 때는 그 횟수와 금액이 제한된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영향력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행태(경향신문 6월29일자 1·4·5면, 8월5일자 1·9면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했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친인척의 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때 관련 정보 공개해야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 의무화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과 8월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상전투함을 포함한 3종의 선박에 해외 건조의 길을 열어주되, 최초 2척 이후에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현지 조선소 투자 등을 병행하는 모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에도 실익이 돌아오는 협력 구조를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면, 미 정부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미 군함을 미국에서만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만 이번 각서가 실제 집행으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 의회의 반대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은 예산권을 쥔 미 의회가 집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하원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 협정에서 약속된 재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해 한국이 약속한 조선협력 자금 1500억달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재원의 활용 대상으로 명시된 배는 전투함이 아닌 콘솔탱커, 로로선이다. 군함의 경우 해외 건조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대로 ‘마스가’가 이행된다 해도 국내 조선업계가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미국이 허용한 해외 건조 물량이 소수인데다 이를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미국 선박을 짓는 데 활용한 독점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 미국인의 고용·훈련, 미국 공급망 활용 등을 약속해야만 한다.
정부와 업계는 초기 물량의 국내 건조 다음 단계로 선수(배 앞부분), 선미(배 뒷부분) 등 블록을 한국에서 제작하고 전체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경제적 제약을 넘어야 한다. 미 연방법은 미 군함의 ‘주요 구성품’ 역시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블록을 태평양 너머 미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한·미 양국에서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교한 계산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서가 ‘마스가’의 출발점이 된다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세부 협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미 조선업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업계가 확보할 사업 기회 역시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의 경우 통상 1호선에서는 큰 이익을 내기 어렵고 후속선을 건조하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커 보여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역시 조선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다른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좀 더 강력히 피력해도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미 군함을 처음으로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환경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면서 “인력 및 공급망 회복과 관련한 미국 스스로의 노력도 수반되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전략 수립부터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미국의 조선 인력 양성 등을 돕는 대신 미국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로보틱스·첨단소재 기술을 국내 조선업에 도입·실증하는 등 단순한 선박 수주를 넘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미 군함 시장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군함 시장의 진입장벽이 예외 적용을 통해서나마 뚫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시장 진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 조선사들도 미국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 역시 미국 조선소 인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양두구육은 장사꾼의 속임수를 경계하는 고사성어이다. 포털과 모바일 중심으로 뉴스 소비 환경이 바뀌면서 독자의 클릭을 얻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기사의 내용보다 제목이 먼저 소비되고, 제목의 자극성이 조회수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일부 언론은 제목을 ‘클릭을 부르는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내역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의 제목 원칙을 위반해 잇따라 무더기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 기사는 정부가 경제성 검토도 없이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압박했다는 인상을 주는 제목을 달았지만, 정작 본문에는 그 같은 내용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은 없었다. 검찰청 폐지, 북·중관계, 노동 교섭 등 민감한 정치·사회 현안을 다룬 기사에서도 본문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표현을 제목에 내세운 사례들이 잇따랐다.
제목은 독자가 본문을 읽기 전에 접하는 첫 번째 정보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에는 제목과 몇줄의 요약만 읽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독자는 본문을 읽기도 전에 사건을 바라보는 틀을 형성하게 된다. 처음 접한 정보가 이후의 판단에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현상인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가 발생한다. 제목에서 받아들여진 최초의 인식이 전체 사안의 관점을 지배한다. 더구나 오늘날 뉴스의 확산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포털 화면과 SNS를 통해 제목만으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이러한 자극적인 제목달기의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클릭 경쟁이다. 조회수가 광고와 수익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뉴스 시장에서 제목은 사실상 영업의 최전선이 됐다. 또한 정치적·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서는 제목을 통해 특정 진영의 관점을 확산하려는 유혹이 작용하기도 한다. 제목은 독자에게 사건을 해석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신호등이다. 특히 정치 기사에서 제목이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면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론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에 없는 의미를 제목에 덧씌우는 것은 공론장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뉴욕타임스나 가디언 같은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제목과 본문의 일치, 정확성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이신문의 발행 부수는 줄고 광고시장은 위축됐다. 뉴스 소비의 중심은 포털과 모바일로 이동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독자의 눈길을 붙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원칙이 있다. 낚시성 제목은 당장의 클릭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자산, 곧 신뢰를 잃게 만든다. 뉴욕타임스나 가디언이 구독자를 늘리며 더욱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저력의 원천은 바로 독자들의 신뢰다.
제목은 본문으로 들어가는 문이면서 동시에 언론과 독자가 맺는 첫 번째 약속이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는 간판이 아니라, 내용을 정직하게 안내하는 표지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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