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고가 아파트 주담대, 더 깐깐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19 11:02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본문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금액이 같아도 고가 아파트보다 중저가 아파트 대출을 취급하는 게 유리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 은행의 자본금 적립 기준이 되는 위험가중자산에 고가 주택 등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국이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기준에서 ‘대출액이 고액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주담대(고위험3)’ ‘고가 주택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담대(고위험4)’를 고위험 항목에 새로 편입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본금 적립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위험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할 땐 일정 비율 이상 자본금을 적립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자산이 망가져도 은행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장치다.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완충자본 제외)은 8%, 보통주자본은 4.5% 이상 쌓아야 한다.
금감원, 주담대 ‘위험가중자산 규정’ 내년부터 개편
현재까진 주담대를 만기 일시상환 형태, 원금 상환 비율이 낮은 형태 등으로 나눠 ‘고위험1’ ‘고위험2’로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주담대 대부분이 2015년 무렵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재편되면서 낡은 규제가 됐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새로 고위험 주담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존 대출 규제와 맞춰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금 적립 비율은 현행 고위험1~2 주담대에 대한 적립 비율(50~150%)보다 최대 1.6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을 새롭게 정해야 하고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2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1억원의 주담대를 실행했다면 50~150%인 5000만~1억5000만원을 위험가중자산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8%에 해당하는 400만~1200만원을 자본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식이다.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대출액을 취급하더라도 자본금을 쌓으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초고가 아파트 대출이 깐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억원짜리 아파트에 4억원 대출을 실행하는 것보다 10억원짜리 아파트에 같은 금액을 취급할 때 은행 수익성 지표가 더 좋아진다.
고(高)LTV 기준은 현행 ‘고부담대출’ 기준인 40~60%, 고 DSR은 40% 안팎에서 준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하는 비규제지역에서도 LTV가 높으면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당국은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위험 주담대 잠정 기준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고가 주택의 담보대출이 아닌 생산적 금융 위주의 대출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개XX’라고 지칭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채팅방에 올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메시지는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 은행의 자본금 적립 기준이 되는 위험가중자산에 고가 주택 등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국이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기준에서 ‘대출액이 고액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주담대(고위험3)’ ‘고가 주택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담대(고위험4)’를 고위험 항목에 새로 편입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본금 적립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위험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할 땐 일정 비율 이상 자본금을 적립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자산이 망가져도 은행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장치다.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완충자본 제외)은 8%, 보통주자본은 4.5% 이상 쌓아야 한다.
금감원, 주담대 ‘위험가중자산 규정’ 내년부터 개편
현재까진 주담대를 만기 일시상환 형태, 원금 상환 비율이 낮은 형태 등으로 나눠 ‘고위험1’ ‘고위험2’로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주담대 대부분이 2015년 무렵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재편되면서 낡은 규제가 됐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새로 고위험 주담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존 대출 규제와 맞춰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금 적립 비율은 현행 고위험1~2 주담대에 대한 적립 비율(50~150%)보다 최대 1.6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을 새롭게 정해야 하고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2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1억원의 주담대를 실행했다면 50~150%인 5000만~1억5000만원을 위험가중자산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8%에 해당하는 400만~1200만원을 자본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식이다.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대출액을 취급하더라도 자본금을 쌓으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초고가 아파트 대출이 깐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억원짜리 아파트에 4억원 대출을 실행하는 것보다 10억원짜리 아파트에 같은 금액을 취급할 때 은행 수익성 지표가 더 좋아진다.
고(高)LTV 기준은 현행 ‘고부담대출’ 기준인 40~60%, 고 DSR은 40% 안팎에서 준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하는 비규제지역에서도 LTV가 높으면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당국은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위험 주담대 잠정 기준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고가 주택의 담보대출이 아닌 생산적 금융 위주의 대출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개XX’라고 지칭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채팅방에 올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메시지는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산개인회생, 회기동하수구막힘, 생활안전자금대출, 국내렌터카, 6등급무직자대출, 월렌트전문, 도지티켓, 장기렌트사이트, 광명싱크대막힘, 차량구입, 성남성범죄변호사, 훈정동하수구막힘, 천왕동하수구막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장기차량렌트, 위자료, 송파동하수구막힘, 수원성추행변호사, 온수동하수구막힘, 장기렌트회사추천, 모바일당일대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서초성범죄변호사, 흑석동하수구막힘, 암요양병원, 떡샾, 스포티지장기렌트, 만기일시상환대출
관리자 답변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