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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한 사건도 지휘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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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19 12:3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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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을 경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지휘 검사가 아닌 C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에게 ‘사업에 업체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자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
A씨는 C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C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C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C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을 경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지휘 검사가 아닌 C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에게 ‘사업에 업체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자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
A씨는 C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C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C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C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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