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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의료·교육 부문 ‘현물 복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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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0 03:59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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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정부가 건강보험과 무상교육 등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컸다. 특히 의료 혜택이 큰 은퇴 연령층과 교육 지원을 많이 받는 아동층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소득(현물복지)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의 12.5% 수준이다.
현물복지는 정부가 건강보험·무상교육 등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를 말한다. 정부가 가구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해준 셈이다. 부문별로는 의료가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40.7%), 보육(3.5%), 기타 바우처(3.0%)가 뒤를 이었다. 의료 부문은 노인 요양급여 증가로 전년보다 3.5% 늘어난 488만원이었다. 교육(377만원)과 보육(32만원)은 학생·영유아 수 감소로 각각 3.4%, 7.2% 줄었다.
현물복지 금액 자체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지만,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연평균 727만원, 5분위(상위 20%)는 1253만원이었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분위가 46.8%로 5분위(7.2%)보다 훨씬 높았다.
현물복지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층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현물복지를 반영하면 지니계수가 은퇴연령층은 0.077, 아동층은 0.062, 근로연령층은 0.032 각각 낮아졌다.
연령대별로 효과가 큰 부문은 달랐다. 은퇴연령층은 의료비 지원이, 아동층은 교육 지원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근로연령층에서는 의료와 교육이 고르게 기여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에서 350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는 지난 18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5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헥타르·1㏊는 1만㎡),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침수된 세대 350만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 300만원 등이다.
농가에는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복구 비용이 지급되며, 피해 규모가 작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달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곳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아울러 이달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소득(현물복지)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의 12.5% 수준이다.
현물복지는 정부가 건강보험·무상교육 등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를 말한다. 정부가 가구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해준 셈이다. 부문별로는 의료가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40.7%), 보육(3.5%), 기타 바우처(3.0%)가 뒤를 이었다. 의료 부문은 노인 요양급여 증가로 전년보다 3.5% 늘어난 488만원이었다. 교육(377만원)과 보육(32만원)은 학생·영유아 수 감소로 각각 3.4%, 7.2% 줄었다.
현물복지 금액 자체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지만,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연평균 727만원, 5분위(상위 20%)는 1253만원이었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분위가 46.8%로 5분위(7.2%)보다 훨씬 높았다.
현물복지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층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현물복지를 반영하면 지니계수가 은퇴연령층은 0.077, 아동층은 0.062, 근로연령층은 0.032 각각 낮아졌다.
연령대별로 효과가 큰 부문은 달랐다. 은퇴연령층은 의료비 지원이, 아동층은 교육 지원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근로연령층에서는 의료와 교육이 고르게 기여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에서 350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는 지난 18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5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헥타르·1㏊는 1만㎡),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침수된 세대 350만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 300만원 등이다.
농가에는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복구 비용이 지급되며, 피해 규모가 작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달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곳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아울러 이달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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