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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성적 대상화’ 중계 금지한 유럽…대한육상연맹도 지침 마련 검토[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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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0 03:49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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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상연맹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 운동선수들의 신체를 근접 촬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쇼트폼(짧은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영상이 다수 제작돼 유포(경향신문 8월14일자 1면 보도)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플랫]여성 선수 촬영해 ‘성적 대상화’…가이드라인 마련해야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육상연맹은 최근 유럽에서 만든 ‘성적 대상화 방지 중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무처 차원에서 영상 제작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육상연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경기 영상에 대한) 고민이 깊던 차에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고 확실한 틀을 마련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럽육상연맹과 유럽방송연맹은 여성 육상선수의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경기 맥락과 무관한 슬로모션(느린 동작) 편집, 선수 특정 신체 부위의 장시간 클로즈업, 선수 뒤·아래에서 촬영 등을 지양하도록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등 레거시 미디어에 적용됐다.
국내에선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해 촬영한 영상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상연맹의 경우 한국체육기자연맹 미등록 매체와 유튜버들의 육상 트랙 안쪽 출입을 막고 촬영을 통제했다. 이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TV 등 영상 플랫폼에는 망원 렌즈 등을 이용해 짧은 운동복을 입은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럽에서 관련 기준이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 영상이 계속 문제가 되자 육상연맹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육상연맹은 “지침을 구체화하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유럽 중계 가이드라인을 육상연맹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 육상 경기를 중계하는 ‘SOOP(구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 공유하는 등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유튜버 등 개별 미디어를 대상으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보도윤리와 관련 법 적용을 받는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개별 유튜버들은 경기장 내 통제가 어렵다”며 “체육단체가 관중석에 있는 개인 촬영자들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관람석에서의 촬영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일본 학생육상경기연맹은 지난 6월 열린 일본 학생육상경기선수권을 앞두고 DSLR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등 전문 기기를 활용한 일반 관객의 촬영을 금지했다. 선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찍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그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 선수를 선정적 이미지로 묘사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해왔다”며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들이 더 확산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업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하주언 기자 eon@khan.co.kr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은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장애인 1인 가구는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30분 이내’라는 시간도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초진까지 26분이 걸렸다. 화재가 난 단지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을 안내한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행동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 사진)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간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속에 대법관 인선 지연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졌다. 임명 제청이 이뤄짐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신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다음달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전남광주 광주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이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 부장판사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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