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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증세’ 반대한 김민석, 세제개편안 국회서 큰폭 수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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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0 05:3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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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부정적인 김민석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의 비거주·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 강화라는 정책 방향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 다음달 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실거주’ 중심의 개편안 기본 틀은 유지하되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례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강화에 반대한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개편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만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도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의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되지만 비거주의 경우 9억원으로 강화했다.
김 신임 당대표는 그러나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 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도 했다. 비거주자라도 1주택자라면 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을 2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당정 협의에서 상당 부분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에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보호·비거주 부담 강화’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세제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개편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 4-1생활권(세종시 반곡동)에 건립 예정인 세종지방법원 건축설계공모에 3개 작품이 접수돼 심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상징성과 공공성을 갖춘 법원 청사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판과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비롯해 법관·직원과 방문객의 동선, 보안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법원 청사의 기능과 효율성, 건축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분야별 전문가 8명(본심사위원 5명·예비심사위원 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 명단은 전날 행복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세움터, 건축허브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됐다.
본심사위원은 이재인 명지대 교수, 박인규 배재대 교수, 손세형 성균관대 교수, 노진관 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최현규 MACK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5명이다.
예비심사위원으로는 이용환 한국교원대 교수, 임오연 건양대 교수, 김진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3명이 참여한다.
본심사는 오는 31일 진행되며 최종 당선작과 입선작을 선정한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심사 당일 오후 1시부터 행복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심사 과정을 실시간 공개한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1일 행복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세움터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 발표한다. 당선작과 입상작뿐 아니라 심사 결과와 평가 내용, 입상작 설명자료 등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지방법원은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3000㎡, 연면적 1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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