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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불나면 3명이 휠체어 들고 계단?…현실성 없는 ‘장애인 대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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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0 17:1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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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은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장애인 1인 가구는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30분 이내’라는 시간도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초진까지 26분이 걸렸다. 화재가 난 단지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을 안내한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행동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감액 사업에는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비롯해 각종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민생 필수 사업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도의회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예산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5621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경기도 예산은 42조2420억원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에는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안이 포함됐다. 세출구조조정은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줄여서 필요한 곳에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1300여개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애초 예상한 7733억원 보다 2268억원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진행돼 중단할 수 없는 사업, 더 축소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예상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국외 출장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선 8기 대표 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은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정 실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지원 대상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추가 모집을 하지 않으며,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고 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현금 지원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생 필수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이다.
또 저출산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예산 863억원, 집행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사회기반시설 사업 298억원 등의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정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추경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위기를 선언한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은 서류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이 해지되고, 일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지원을 기다리던 주민이 약속을 잃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확정되는 순간까지, 감액 내역 하나하나를 도민의 눈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감사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9일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건설산업기본법 16조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조항은 “건설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1그램은 인테리어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관저 증축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다.
손 전 과장은 2023년 4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지시로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며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 증거에 대한 감사단의 판단 등 공무상 비밀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선은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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