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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여성 이장’ 막아온 ‘세대주만 투표’ 관행…인권위 “간접 차별”[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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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00:35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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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농어촌에서 여성 이장 선출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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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총 10만7945회의 이장 선출·임명 중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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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귄위는 다만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고려대 공동 연구팀이 햇빛을 이용해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독성 폐수를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켄텍은 서동한 교수(왼쪽 사진) 연구팀과 고려대 김영진 교수(오른쪽) 연구팀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인 테트라메틸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TMAH)를 제거할 수 있는 광촉매 ‘DE 700’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촉매는 빛을 받으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물질이다.
연구팀은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은 저순도 규조토(흙)를 원료로 사용했다. 규조토에 이산화티타늄을 입혀 햇빛을 받으면 오염물질을 분해하도록 했다.
실험에서는 20ppm 농도의 TMAH 폐수에 광촉매를 넣고 태양광과 비슷한 빛을 비추자 12시간 만에 TMAH가 모두 분해됐다. 같은 조건에서 기존 상용 광촉매의 분해율은 29.22%였다.
광촉매를 4차례 반복 사용한 뒤에도 정화 효율은 91~97%를 유지했다. 정화한 물을 이용한 식물 발아 실험에서도 생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폐수를 처리할 수 있고, 고온 가열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 사용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서 교수와 김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으며, 켄텍의 알리 M 아부엘란와르(Ali M. Abou-Elanwar) 박사와 김선우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에너지 분야 국제학술지 ‘서스맷’(SusMat)에 지난 10일 게재됐다.
여성 운동선수의 신체를 근접 촬영한 쇼트폼(짧은 동영상)이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육상 등 주로 신체에 밀착되거나 짧은 운동복을 입는 종목 선수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명백히 여성 선수를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를 담은 영상들이다.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여성 선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17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쇼트폼 ‘주목받는 ○○○○’은 언더웨어형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선 한 여고생 육상선수를 근접 촬영한 영상이다. 영상에는 선수 신체에 대한 품평, 음담패설 등을 담은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다. 이런 쇼트폼 다수는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카메라가 신체를 훑듯이 ‘슬로모션’으로 편집된 영상들이다. 선수의 성취나 경기 장면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 선수의 신체를 상품화해 조회수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격권 침해임은 물론 미성년 선수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해외에선 이미 여성 선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영상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유럽육상연맹·유럽방송연맹은 지난 6월 특정 신체 부위를 오래 비추는 장면 등을 지양하는 중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체조협회는 2004년 일반 관중의 선수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일본육상경기연맹은 최근 망원렌즈 사용 금지 등 대책을 내놨다.
대한육상연맹은 지난달 홈페이지에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올리고 중계 시 참고해달라고 했다. 자체 지침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지침만으론 관중석에서 촬영하는 유튜버 등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일본처럼 관중석 촬영 금지 같은 강화된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여성 선수를 성적 대상화한 영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살피고 삭제하는 자율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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