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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덕 주필·김은중 특파원, 올해 ‘돈 오버도퍼 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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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05:01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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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은 올해 돈 오버도퍼 상 수상자로 손현덕 매일경제 주필과 김은중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선정했다. 이 상은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보도한 미국 언론인 돈 오버도퍼를 기리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좋은 기사를 발굴해 보도한 한국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9월 중 개최한다.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긴 다비치안경 체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다비치안경 체인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 체인은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로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등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했다. 판매목표 대상에는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포함됐다.
다비치안경 체인은 매달 가맹점별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에는 회생계획서를 제출하고,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제재를 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부당하게 떠넘겼다. 다비치안경 체인은 자신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했는데도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비치안경 체인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진행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관련 비용을 전체 가맹점에 부담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다비치안경 체인은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가맹사업법상의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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