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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계약 해제했다”며 점포 반환 없이 영업 계속···법원 “권리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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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07:00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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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영업양도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카페를 양도한 A씨가 양수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권리금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그 대가로 권리금 4500만원을 지난해 5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넘겨받은 후 A씨에게 2023년 8월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에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영업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이 실제 해제됐다면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지만 B씨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린 만큼 권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탁영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과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영업상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 피하려는 주장에 제동을 건 사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서구가 병원 등에서 더는 치료할 수 없는 ‘생애 말기’ 주민들이 집에서 편히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방문간호를 제공한다.
전남광주 서구는 “8월부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가 생애말기 대상자 방문간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원 등에서 완치를 위한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산소치료와 통증 완화 등 보존적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서구는 장기요양등급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인 주민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의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후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하면 간호사가 월 최대 5회까지 찾아간다. 간호사들은 건강 상태 확인과 간호, 보호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방문간호 비용은 150만원 범위까지 지원된다.
서구는 지난달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임종돌봄 교육’을 실시해 집에서 생활하는 생애말기 주민들에게 돌봄 역량도 높였다. 돌봄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등 통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살아온 공간에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의 의료·돌봄인력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상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생애말기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카페를 양도한 A씨가 양수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권리금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그 대가로 권리금 4500만원을 지난해 5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넘겨받은 후 A씨에게 2023년 8월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에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영업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이 실제 해제됐다면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지만 B씨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린 만큼 권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탁영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과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영업상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 피하려는 주장에 제동을 건 사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서구가 병원 등에서 더는 치료할 수 없는 ‘생애 말기’ 주민들이 집에서 편히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방문간호를 제공한다.
전남광주 서구는 “8월부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가 생애말기 대상자 방문간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원 등에서 완치를 위한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산소치료와 통증 완화 등 보존적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서구는 장기요양등급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인 주민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의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후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하면 간호사가 월 최대 5회까지 찾아간다. 간호사들은 건강 상태 확인과 간호, 보호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방문간호 비용은 150만원 범위까지 지원된다.
서구는 지난달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임종돌봄 교육’을 실시해 집에서 생활하는 생애말기 주민들에게 돌봄 역량도 높였다. 돌봄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등 통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살아온 공간에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의 의료·돌봄인력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상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생애말기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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