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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메타 직원들 “인스타는 마약”···‘SNS 중독’ 두고 미 주정부, 메타와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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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2 09:52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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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모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메타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이에 맞서 메타 측은 내부 대화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타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도입했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가능한 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는 많은 경우 안전이나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가입할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실태와 관련해 메타는 내부적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방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베자르 전 디렉터는 증언했다.
메타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주요 SNS 피해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29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29개 주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다.
6주간 이어질 이번 재판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정 사진과 사망한 어린이들의 이름·나이가 적힌 수m 길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이 돈을 벌면 누가 웃을까. AI를 만든 기업의 주주일까,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일까, 아니면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력·세금·인프라 등을 제공한 국가일까. 그렇다면 그 나라의 국민도 조금쯤은 웃을 수 있을까. 대만은 그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을 내놨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27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AI 보너스’ 계획을 발표했다. AI와 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힘입어 대만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자 정부는 2357억 대만달러를 들여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만이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지급이 실현되면 여섯 번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인당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3000대만달러, 2021년에는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나눠줬다. 2023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의 현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미 관세와 물가 충격 등에 대응한다며 전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엔 배경이 다르다. 경제 위기가 아닌, 호황의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대만 통계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39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세계적인 AI 붐 속에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공급망이 호황을 누린 결과다. 라이 총통은 이를 “전 대만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평균적인 성장률에만 매달리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가정과 평균 이하 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반도체가 대만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끌어올린 지금, 이번 정책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생겼을 때, 그 성공의 과실은 기업과 주주만의 몫일까. 생각해 보면 이미 세계 곳곳에는 비슷한 실험이 있다.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70년대 석유 개발로 얻은 수입 일부를 알래스카 영구기금에 적립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수익 일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매년 영구기금배당금으로 지급한다. 2025년에는 1인당 1000달러가 지급됐다. 올해도 주민들이 배당금 신청을 마친 상태다.
발상은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이다. 석유는 누군가 개인의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돈이 아니라 알래스카라는 공동체가 가진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원으로 생긴 부의 일부도 공동체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기업으로 치면 주주 배당과 비슷하다. 다만 여기서 주주는 특정 주식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다. ‘우리 땅의 석유가 돈을 벌었으니, 우리도 배당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성과급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옆나라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나왔다. 캐나다 최대 산유 지역인 앨버타주는 올해 처음 ‘앨버타 에너지 리베이트’를 도입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관련 세수를 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2025년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가구 연소득이 22만5000캐나다달러(2억28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00캐나다달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알버타주 정부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연료비뿐 아니라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로 벌어들인 수입을 주민의 주머니로 직접 돌려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처럼 수십 년간 이어온 ‘석유 배당’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이번 정책 역시 20년 전 앨버타주가 석유 호황으로 생긴 재정 흑자를 주민에게 나눠준 사례와 비교했다. 캐나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앨버타주는 최근 몇 달간 높은 유가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번 정책을 설계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지사는 “주민들이 이미 그 돈을 냈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값이 오를 때 산유 기업과 정부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늘어난 재정의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다. 앨버타주의 이번 정책은 ‘산업의 호황으로 생긴 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통장에 돈을 직접 꽂아주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북해 석유와 가스에서 얻은 막대한 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에 쌓아왔다. 기금의 목적 자체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모두 석유 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정부가 석유 수입을 당장 다 써버리지 않고 장기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선택이다.
이 기금은 이제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규모는 약 2조3000억달러에 달했고, 최근 6개월 동안에만 1조7500억노르웨이크로네의 기록적인 수익을 냈다. 노르웨이가 석유와 가스에서 얻은 돈을 전 세계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또 다른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알래스카가 ‘지금 주민에게 나눠주는 배당’을 선택했다면, 노르웨이는 ‘미래 세대까지 함께 쓰는 공동 저축’을 설계한 셈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AI로 돌아온다. 석유는 땅속에 묻힌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국민 자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AI는 다르다. 어느 날 갑자기 천재 창업가가 만들어낸 기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AI 산업의 성공을 기업의 천재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언론이 최근 주목하는 것도 바로 AI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 붐의 최대 병목으로 전력을 지목했다. 미국에서 새로 들어서는 대형 데이터센터들은 원전 한 기에 맞먹는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송전망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FT는 AI 산업의 성장이 결국 반도체만이 아니라 발전소와 송전선,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인프라가 기업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려면 지역의 전력망을 증설해야 하고, 토지와 용수, 도로와 통신망도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폭증으로 전력망 부담과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FT는 기술기업들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새 전력망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지역 주민들이 “AI 기업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왜 전기요금 부담은 우리가 져야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AI 인프라 자체가 선거와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AI를 키운 전력망과 인프라, 공적 투자와 사회의 토대가 있었다면, AI가 만들어낸 부 역시 소수의 주주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로 카나 하원의원은 “기술 기업가들의 성공은 공공투자라는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이제 ‘미국이 실리콘밸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실리콘밸리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역사학자 질 르포어는 AI를 둘러싼 갈등을 결국 거대 기술기업과 시민 사이의 새로운 ‘사회계약’ 문제로 봤다. 그는 FT에 ‘AI 대 인간’이라는 칼럼을 통해 “AI의 진짜 문제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가 갖게 되느냐이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더 나아가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은 AI가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노동, 그리고 막대한 공공투자를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그 부를 소수의 빅테크 억만장자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대형 AI 기업의 50%를 국민이 소유하는 ‘AI 소버린 웰스 펀드’ 구상을 내놓고, AI가 만들어내는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대형 AI 기업 주식에 일회성 50% 세금을 매겨 국부펀드에 편입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샌더스는 이 제안을 설명하며 “공공 자원이 부를 창출한다면, 국민도 그 부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은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 절차”라며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대법관 제청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노 처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 그 부분을 처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며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가 두 분(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만나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아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거부하지도, 서면 제청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성 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부글부글하다는 것은 언론의 용어인 것 같다”며 “아주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 수석은 “이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1987년에 헌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번 사례는 기존에 구축되어 왔던 관행,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협의를 건너뛰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이 문제를 관례나 법률적인 부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며 “숙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고인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모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메타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이에 맞서 메타 측은 내부 대화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타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도입했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가능한 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는 많은 경우 안전이나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가입할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실태와 관련해 메타는 내부적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방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베자르 전 디렉터는 증언했다.
메타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주요 SNS 피해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29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29개 주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다.
6주간 이어질 이번 재판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정 사진과 사망한 어린이들의 이름·나이가 적힌 수m 길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이 돈을 벌면 누가 웃을까. AI를 만든 기업의 주주일까,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일까, 아니면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력·세금·인프라 등을 제공한 국가일까. 그렇다면 그 나라의 국민도 조금쯤은 웃을 수 있을까. 대만은 그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을 내놨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27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AI 보너스’ 계획을 발표했다. AI와 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힘입어 대만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자 정부는 2357억 대만달러를 들여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만이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지급이 실현되면 여섯 번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인당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3000대만달러, 2021년에는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나눠줬다. 2023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의 현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미 관세와 물가 충격 등에 대응한다며 전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엔 배경이 다르다. 경제 위기가 아닌, 호황의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대만 통계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39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세계적인 AI 붐 속에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공급망이 호황을 누린 결과다. 라이 총통은 이를 “전 대만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평균적인 성장률에만 매달리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가정과 평균 이하 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반도체가 대만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끌어올린 지금, 이번 정책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생겼을 때, 그 성공의 과실은 기업과 주주만의 몫일까. 생각해 보면 이미 세계 곳곳에는 비슷한 실험이 있다.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70년대 석유 개발로 얻은 수입 일부를 알래스카 영구기금에 적립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수익 일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매년 영구기금배당금으로 지급한다. 2025년에는 1인당 1000달러가 지급됐다. 올해도 주민들이 배당금 신청을 마친 상태다.
발상은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이다. 석유는 누군가 개인의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돈이 아니라 알래스카라는 공동체가 가진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원으로 생긴 부의 일부도 공동체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기업으로 치면 주주 배당과 비슷하다. 다만 여기서 주주는 특정 주식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다. ‘우리 땅의 석유가 돈을 벌었으니, 우리도 배당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성과급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옆나라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나왔다. 캐나다 최대 산유 지역인 앨버타주는 올해 처음 ‘앨버타 에너지 리베이트’를 도입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관련 세수를 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2025년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가구 연소득이 22만5000캐나다달러(2억28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00캐나다달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알버타주 정부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연료비뿐 아니라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로 벌어들인 수입을 주민의 주머니로 직접 돌려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처럼 수십 년간 이어온 ‘석유 배당’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이번 정책 역시 20년 전 앨버타주가 석유 호황으로 생긴 재정 흑자를 주민에게 나눠준 사례와 비교했다. 캐나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앨버타주는 최근 몇 달간 높은 유가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번 정책을 설계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지사는 “주민들이 이미 그 돈을 냈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값이 오를 때 산유 기업과 정부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늘어난 재정의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다. 앨버타주의 이번 정책은 ‘산업의 호황으로 생긴 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통장에 돈을 직접 꽂아주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북해 석유와 가스에서 얻은 막대한 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에 쌓아왔다. 기금의 목적 자체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모두 석유 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정부가 석유 수입을 당장 다 써버리지 않고 장기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선택이다.
이 기금은 이제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규모는 약 2조3000억달러에 달했고, 최근 6개월 동안에만 1조7500억노르웨이크로네의 기록적인 수익을 냈다. 노르웨이가 석유와 가스에서 얻은 돈을 전 세계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또 다른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알래스카가 ‘지금 주민에게 나눠주는 배당’을 선택했다면, 노르웨이는 ‘미래 세대까지 함께 쓰는 공동 저축’을 설계한 셈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AI로 돌아온다. 석유는 땅속에 묻힌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국민 자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AI는 다르다. 어느 날 갑자기 천재 창업가가 만들어낸 기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AI 산업의 성공을 기업의 천재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언론이 최근 주목하는 것도 바로 AI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 붐의 최대 병목으로 전력을 지목했다. 미국에서 새로 들어서는 대형 데이터센터들은 원전 한 기에 맞먹는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송전망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FT는 AI 산업의 성장이 결국 반도체만이 아니라 발전소와 송전선,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인프라가 기업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려면 지역의 전력망을 증설해야 하고, 토지와 용수, 도로와 통신망도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폭증으로 전력망 부담과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FT는 기술기업들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새 전력망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지역 주민들이 “AI 기업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왜 전기요금 부담은 우리가 져야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AI 인프라 자체가 선거와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AI를 키운 전력망과 인프라, 공적 투자와 사회의 토대가 있었다면, AI가 만들어낸 부 역시 소수의 주주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로 카나 하원의원은 “기술 기업가들의 성공은 공공투자라는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이제 ‘미국이 실리콘밸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실리콘밸리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역사학자 질 르포어는 AI를 둘러싼 갈등을 결국 거대 기술기업과 시민 사이의 새로운 ‘사회계약’ 문제로 봤다. 그는 FT에 ‘AI 대 인간’이라는 칼럼을 통해 “AI의 진짜 문제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가 갖게 되느냐이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더 나아가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은 AI가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노동, 그리고 막대한 공공투자를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그 부를 소수의 빅테크 억만장자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대형 AI 기업의 50%를 국민이 소유하는 ‘AI 소버린 웰스 펀드’ 구상을 내놓고, AI가 만들어내는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대형 AI 기업 주식에 일회성 50% 세금을 매겨 국부펀드에 편입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샌더스는 이 제안을 설명하며 “공공 자원이 부를 창출한다면, 국민도 그 부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은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 절차”라며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대법관 제청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노 처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 그 부분을 처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며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가 두 분(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만나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아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거부하지도, 서면 제청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성 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부글부글하다는 것은 언론의 용어인 것 같다”며 “아주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 수석은 “이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1987년에 헌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번 사례는 기존에 구축되어 왔던 관행,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협의를 건너뛰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이 문제를 관례나 법률적인 부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며 “숙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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